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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024-05-22 16:38:49

    제가 경기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일을 하고있는 매장에서 일을 못할꺼같아서 퇴사를 했습니다. 4개월에 거쳐서 듣는 교육이 있는데 교육 계약서를 쓰라고해서 일할때 쓴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 상에 매장측에서 선납하고 달에 월급에서 40만원씩 차감하는거였고 퇴사시 환불 안해준다는 글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교육을 딱 두번 들어보고 퇴사를 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지만 출퇴근 시간 정해놓고 늦으면 벌금내야하고 교육도 들어야해서 그만둔건데
    월급날에 60만원만 들어와있어서 연락을 했더니 교육비를 뺀 금액만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교육비가 180이 넘는데 그걸 다 빼고 보냈습니다 퇴사한지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 갑자기 매장에 물건이 부족한데 그것도 다 반납하라는식이구요 받은적없다고 했지만 들은척도 안하고 무조건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거마저 2주정도 일한 월급에서 차감해야하구요

    저는 교육비 환불을 받을수 없나요?
    매장에 없는 물건도 제가 다 배상해야하나요?
    뭐가 없어진지도 모르는데 다 내놓으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24

     교육비약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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