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문 계약 해지건
2024-05-24 08:10:46안녕하세요
허니문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4.5.12 (계약서 작성)
가계약 당시 계약금 20만원 카드결제 일시불 하였으나 해지시 계약금 전액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계약서상 취소가능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4.5.18 (추가 결제)
추가로 20만원 카드결제 일시불 하였으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관련 서류 일체 전달받지 못하였습니다.
24.5.21 (계약해지 요청)
계약해지 요청했지만 추가20만원 결제한것이 계약 확정으로 간주되어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방문판매 등의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금액이 크진 않지만 추가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위 법률 해당 되는지 여부와 이자계산 방법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