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환불분쟁

    2024-09-04 21:54:13

    - 관할법원 :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 청구금액 :

    화요일
    제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여
    실장과 1시간 가량 상담진행 후 240만원 결제(현대카드 3개월 할부)

    수요일
    익일 1시경 환불요청함>> 관련 사항 확인후 전화준다고 함
    대표 전화옴 일정을 미뤄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담당 감독이 정해짐
    오디션 이후 미팅을 통해 정해지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하니
    계약서 등록 후 전산상으로 정해진 것이라서 일정을 미뤄주기는 가능하지만
    환불 불가 다시 안내받음
    3개월 10인이 한반에 묶여있는 프로젝트인데 일정변경이 가능한데 환불 불가 이해 어려움
    문의하니 무조건 수업에 나와서 일정 상의하자고 함

    첫 수업인 토요일 전날인 금요일에 다시한번 일정 조율 불가로 환불 문의
    및 카드사 민원 접수
    응답없음으로 서비스 이용한것 없음 할부거래 청약철회 관련하여 내용증명발송

    이후 지속 응답없음으로 차주 금요일 경 전화했더니 법무팀과 상의중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 명시되어 있으며 7일 내 청약철회 관련해서는
    담당자가 배정됨+스튜디오 대관함으로 서비스 이용을 했다고 보아 환불이.어렵다고함

    담당자 배정은 상의 후 진행건이었고 스튜디오는 개인 사용이 아닌 프로젝트를 위해 이미 대관이 되어있었던 것인데 이것이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내용으로 환불이 불가능 한 것인지문의 드립니다.

    계약서 및 내용증명 환불 문의했다는 카톡 내역 캡쳐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9-06

    다소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7일내 청약 철회 한 것이면 환불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