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회수

    2024-05-27 15:44:07

    법인 건설사의 건물에 전세로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보증금을 4천만원을 받지 못해 현재 지급명령 확정 되었고 해당 건설사 통장 압류 및 채권추심을 통해 1차 120만원 가량을 추심했습니다. 해당 건설사에서 전화가 와서 6월 중순에 보증금을 다 변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 점은
    1.통장 압류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고 압류를 해지 할 수 있는건가요.?
    2. 보증을 및 지연이자를 다 변제받으면 이후 제가 해야하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3. 통장압류 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사로 부터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