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가능성 유무확인
2024-05-28 14:03:5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40,000,000
- 사건요약 : 2022년 11월 경 근저당권이 없는 부평구 갈산동 소재 아파트(B주택이라 칭함)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및 이사를 완료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함.
2023년 5월 경 채무자(주택소유주, A주택이라 칭함)의 B주택을 공동 담보로 한 120,000,000원 의 근저당권이 설정됨.
2023년 7월 경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2023년 11월 28일자에 한정승인을 신청함.
2024년 5월 28일 법무대리인(변호사 차균희)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와 위와같은 내용을 전달함.
상속재산목록 확인 결과 채무자의 최후거주지를 포함한 총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했고, 위에 언급되지않은 주택(C주택이라 칭함)에 대위자에 의해 3월 22일 강제경매개시결정되어 진행중임과 동시에 상속인인 망자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명의로 2024년 3월 13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음.
또한 A 주택에도 2024년 5월 20일부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B주택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임.
결론 : 재산목록에 따른 채권순번은 4번인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아직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B주택에 대해서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한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는 없는지 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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