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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9 13:17:3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000만원
    - 사건요약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알아보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 
    2007년에 제 아내가 뇌사상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 살아야 6개월 정도라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17년을 그 상태로 누워있다가 지난 4월에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식물인간처럼 있을거란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아뭏든 병원비를 꼬박꼬박 3~4년 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들이 그 당시 너무 어리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이들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다 못하게 되어 있던 재산 다 쓰고 겨우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병원비를 내다가 한 두달 밀리게 되었더니 병원에서 바로 채권단으로 넘겨 그 때 부터 매일 전화가 수십통 오면서 제 스트레스는 극에 달하고 결국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 병원과 여러차례 싸우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결국 일반적인 일은 구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다가 첫 째 아들이 중학교 3학년때 엄마처럼 똑같이 학교에서 쓰러져 그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되니 저도 살 이유가 없더군요. 그래도 둘 째가 있어서 그냥 저냥 살았는데 병원과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했다는 연락이 와서 가보니 5천만원 내지 않으면 시신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갚으면 안되겠냐고 부탁도 해봤는데 절대 안된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더라고 처음 병원 서류에 싸인할 때 병원비를 제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된답니다.  그 당시 병원에서 주는 서류에 싸인만 했지 어떤 정신으로 세세하게 그 서류들을 읽어 봤겠습니까? 전 내용도 모릅니다. 지금 사망진단서도 써주지 않아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일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가 5천만원을 당장 어떻게 구합니까? 저도 새롭게 일하고 싶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0

     회생 파산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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