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어요
2024-05-30 16:06:02-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사건요약 :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저는 임대인이고
아파트 전세 세입자이신 임차인께서
은행 통해 전세대출을 받아 입주 하셨고
곧 전세계약 만기일입니다.
전세기간 중
채권양도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내용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육천만원을 아래 사람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아래사람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바라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냅니다.
라고 쓰여 있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또한 전세반환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 예정인데
분할 입금이 필요한 부분인지
은행 통한 반환 후 임차인이 해결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추후 저에게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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