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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개인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2024-06-01 10:08: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면목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천만원
    - 사건요약 :돈을 약 2천정도 빌려줬고 2년에 걸쳐 값았지만 몇달전부터 전화를 차단하고 두달 가까이 돈을 안값기 시작했어요 카톡은 되지만 글만 읽고 씹고 있습니다 돈은 계좌이체로 빌려줬으며 빌려줬다는 내용의 카톡내용은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를 걸고 싶은데 금액이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애매해서 혼자서 가능한지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없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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