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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성립 및 제 돈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

    2024-06-02 09:59:2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화성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12만원
    - 사건요약 : 보험가입을 위해서 312만 빌려감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통장과 카톡 및 문자내용 다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위해서 312만원을 빌려간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전화 피하고 전화를 돌립니다 
    잦은 거짓말과 핑계로 새벽시간대에 카톡으로 자기 변명한 하고 
    이젠 전화조차 카톡조차 회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이 돈을 돌려받을수 잇을까요  ?
    또한 미성년자 자녀 및 이 가해자를 법적으로 사기군으로 성립시키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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