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빌려준 돈 소송을 해서라도 받고 싶습니다.

    2024-06-03 01:12:38

    - 채권자 거주지
      -. 서울 송파구 
    -. 빌려준 금액
       -. 2023.04.18 / 670만원 (병원비) -> 700만원으로 상환하기로 차용증 작성
       -. 2023.12.31 / 200만원 (이사비)
    - 사건요약
       -. 크게 두차례 돈을 빌려갔으며, 차용증까지 작성했음에도 1원도 미상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유 : 상환일자, 주민등록번호 등 기입.
          (주민등록증 까지 사진으로 받음)
    - 주민등록증 주소 관련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 상이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방문 하였으나, 타인 거주 (집주인과 주인/손님 관계)
    - 문의사항
        1) 대여금 반환소송 or 지급명령신청 중 어떤걸 진행해야하는지
            -. 지급명령신청을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미전달
            -. 예상소요기간 등 절차에 대한 문의
        2) 소송시 민사, 형사 등 효율적인 방법 문의
            -. 1차적으로 돈을 받고싶으며, 미상환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음.
        3) 채무자 초본을 떼는 방법 
        4) 채무자 주소 말소 가능여부
        5)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3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