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에 따른 가압류 신청

    2024-06-03 11:48:3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7,000,000 원
    - 사건요약 :
    ·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은 2022. 6. 18. ~ 2024. 6. 18. 이며, 임대차 계약 종료 도래에 따른 이사를 위해 임대인과 2024. 5. 31.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가기로 문자로 합의하였음
    · 2024. 5. 31. 임대인인 보증금 175,000,000 원 중 일부(98,000,000 원)만 반환하였으며, 77,000,000 원은 반환하지 않음
    · 이사 들어갈 집의 전세보증금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주소로 전입한 상태임 (기존 오피스텔에 대한 대항력은 상실했을 것으로 생각됨) 
    · 임대인은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다고 하며, 일단 오피스텔에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였으며, 새로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 파기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임차인을 먼저 들이고 보증금 반환을 기다려야 할지, 임차인을 들이지 않아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대인의 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가압류 신청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 원본은 받지 못하고 스캔본으로 받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