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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2024-06-03 15:58:04

    돈을 개인적으로 빌려줬는데 200-250 가량됩니다 돈을 갚을 의사가있어 매달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금액을 받고있었는데 몇개월째 정해진요일에 들어오지않고 연락도 닿지않는데 이것도 갚을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돈이 들어오긴하는데 기간이 길어집니다 연락도 늦는다던지 그런말도 없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04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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