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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연령렌트 사고 과다청구

    2024-09-11 15:56:22

    - 관할법원 : 인천방법원
    - 진행사항(1심, 2심, 3심) : 민사조정
    - 청구금액 : 25,000,000

    2023.09.05~2023.09.07 대여금 4만원*2일 8만원, 자차보험은 회사에서 수리보상 서비스가 있다며 하루 3만원*3일 9만원 = 17만원을 지불하고 k5차량을 빌렸습니다. 23.09.06일 고속도로 운행 중 빗길 미끄러짐 사고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박으며 1차사고가 있었으며,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 중 달려오는 차와 2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총 대물 2에 대물 7이며, 2차 사고는 상대차량과 5:5 과실이 발생했습니다. 
    렌트카 업체에선 수리비 11,000,000원 / 감가상각비 2,000,000원 / 운휴보상 (245,000*60일) 7,350,000원 / 면책금(대물2,대인7) 500,000*9= 4,500,000원 / 견적비 55,000 으로 총 25,000,000원 정도를 요구하였고 과다청구라고 판단하여 민사소송 전 조정진행중입니다.
    1차 조정에서,
    견적과 휠교체에대한 거래명세서 제출한것에 대하여 정확히 수리했다는 정비명세서를 요구하니 제가 면책금을 주지 않아 수리를 하지 못하였으며, 운영을 하지 못해 차는 매각하고 사업자는 폐업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리비에 대한 내용은 일단 5:5 과실차량의 보험사와 합의 후 합의 및 보상 내용 증명하고 추후 재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위원님께서 감가상각비는 차량을 매각하였고, 운휴보상도 과하게 청구된것 같으니 조정을 하라고 하였으며, 면책금에 대한 부분은 다음 보험료 갱신때 오르는 것을 대비한 금액이였던 건데 폐업을 하였으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소송이 있는 1년 내지 사업장명(사업자)가 두번내지 바뀌었으며 보상처리가 안된 와중에 매각했다는것이 꺼름칙하고 좋은 의도로 사업자를 폐업시키고 하지는 않은 것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대한 다른 비슷한 사기행각이나 유사 사례에&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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