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모님께서 합의제안
2024-06-04 09:40:10채무자가 5000빌린후 갚지않아
사기죄고소한다고 하니
갑자기 채무자부모님께서
4000먼저주고 12월말까지 나머지 1000을 주겠다고 합의서 작성해달라고 하더군요
이제 모든 믿음이 사라지고
맘고생을 했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줘야 합의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채무자 부모님이
본인의 차량 압류걸어놓고
합의서작성하자고 하네요
1000만 12월까지안갚으면
강제경매하라고..요
어쩌면 아들이지만 제 3자이잖아요
채무자 부모님과 이런거래가 가능한가요?
강제경매도 판결문이 있어야하는데
공증도 하려고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공증서내용( 아들빚 나머지 1000만
12월까지안갚으면 압류차량 강제경매한다)
도와주세요
혹시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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