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인수 계약금
2024-06-05 09:36:31안녕하세요
지방에 있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총1억5천중에
계약금5000만원 양도인에게 입금한상태임.
잔금은 2025년 1월로하고 올해3월~12월까지
거래처 인수인계 받기위해 가족모두 내려온상태임
계약불이행으로 안한 계약 무효및 손해배상 소송
1.거래처 인수인계 불이행
2.잔금일 전이라도 양수인이 원할시 잔금 지급하면 조기인수하기로 하였으나
못해주겠다는 입장
3.2024.12월까지 회사에 잉여금 정리하기로 했으나.
불가능 하다면서 무책임한 입장
계약금 돌려받고 손해배상 살수 있는지?
받으면 서로 합의한것으로 보는지 궁굼합니다
손해배상 내용은
자금마련(대출)상환수수료.거주지 이전에따는
부동산수수료.이사비용.그동안 하는있는일 못한거에 따른 소득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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