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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금상환 민사소송

    2024-06-05 14:22:52

    올해 초 부터 10~100만원가량 빌리고 갚고를 반복하고 어느순간 상환일을 자꾸 미루고 있습니다. 이에 소액민사로 나홀로 소송 진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데 혹시 주소보정명령 같은 방식말고 채무자의 회사로 주소를 작성하여 소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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