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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친언니가 지급명령 등기를 보내왔습니다.

    2024-06-07 15:00:1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147,740원
    - 사건요약 :

    2020년 3월에 힘들었던 본인을 위해 천언니인 이나라가 400만원 가량의 돈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갚으라는 말도 없었고, 기간의 정함도 없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본인을 위해 친언니인 이나라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한 마음에 돈이 생길 때 마다 변제 하였습니다.
    갚기로 하지 않았어도 일부 변제한 내역이 있으니 종합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 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부터 280만원 가량을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후, 본인은 본인의 모친과 이나라의 상습적인 언어폭행과 위협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져 홀로 타지로 이사를 갔으며, 가족간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본인은 이나라가 주었던 돈과 그 때의 힘들었던 저를 챙겨준 가족이 떠올라서, 모친인 이유경에게 11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전달 해달라고 말 하였지만 모친인 이유경은 전달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무지 한 탓에 빌린 것 인줄 몰랐다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도 변제 할 의무가 있지만,
    저는 빌렸다는 사실도 인지 하지 못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나머지 금액도 모친인 이유경을 통해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도 이런걸 해보지 않아서 두렵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이라니 심리적으로 무서워져 제가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모친에게 전달 해달라고 하면서 주었던 돈은 없던 걸로 치고 나머지 110만원을 주는게 더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가족일 뿐 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0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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