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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알바 역주행사고

    2017-03-23 13:46:52

    안녕하세요
    치킨집 업주 입니다
    어제 저녁에 사고가났는데
    처음 온 알바생이었습니다
    원래는 나오는날이 아니었는데
    자기가 원래하던 배달알바 보고 자기가 나오겠다해서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후
    천천히다녀라 조심히다녀라
    누누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주행을 하여 중앙선침범, 불법좌회전 한 오토바이랑
    사고가났습니다 근데
    사고난 오토바이가 다른치킨집인데
    그 치킨집 업주가 저랑 가족이라서
    오토바이 두대가 보험명의가 같습니다
    같은 명의 의 보험끼리는 보험처리가 되지않아서
    쌩돈 1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괘씸해서
    알바생 부모님께 전화해서 청구를 하였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도 않고 역주행을 하여
    이런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누누히 천천히다녀라 조심히 다니라고 말했음에 불구하고 이런일이 생겼다
    이친구가 오늘 출근한데서 출근을 하였는데
    업주상황에서는 너무 억울하다 말씀을 전했더니
    해당 알바생 이모부 되는분께서
    5:5식으로 부담하자해서 일단은 알겠다했는데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이
    법대로 하자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게오픈 후 아버님이 오셔서
    어린앤데 부모한테 전화해서 청구하는게 뭐하는짓이냐는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되는 선에서는
    보험처리 후 그냥 따끔하게 혼내고 마는데
    이거는 누누히 말했는데도 무시하고
    역주행까지 감행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럼 내 잘못이냐 라고말했더니 업주책임 이랍니다
    그럼 역주행을 하지 않았으면 도로교통법을 잘 지켰으면 사고가 안났을거 아니냐
    나는 앉아서 돈100만원 날라가고 그애는 그냥 하루아침에 사고내놓고 도망가면 끝이냐 했더니만
    말이 안통합니다
    저는 재산피해는 물론 당시 배달도 하지못하여
    금전적인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 상태고
    그쪽 부모님은 배째라는 식으로 법으로 하자고합니다
    부담을 안하겠다는것도 아니고
    5:5 로 하자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저런식으로 나옵니다
    해서 변호사상담 후 필요하면 변호사선임까지 가서
    민사-법원까지 갈생각입니다
    이럴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리한상황인가요
    근로계약서,부모님동의서는 출근일정이 아니었는데 바로출근 한다고 해서 작성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알바생은 18살 입니다 미성년자인 점 감안해서
    승소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승소한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
    전부받아낼수있을까요
    웬만하면 선처하고 반반부담도 할의향이 있었으나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갈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3

    귀하가 종업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분배라는 신의칙상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억울하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소송실익이 적으니  반씩 분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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