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체벌 후 상해 합의금
2016-10-28 20:30:40학원에서 지각에 대한 여러학생들과 체벌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분 정도 한 후 한 학생이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다고 하고 2주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는 마친 상태이고 학생 부모님께서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간병인비 교통비 학생과 학생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비 그리고 발생가능한 모든 후유증에대해 보장한다는 문서를 원합니다. 2주간 치료에 들어간비용이 500만원(간병인비 포함) 정도라고 하고 그외 피해보상으로 합의금과 후유증보장을 원하는데 2주간 치료비가 500인것도 좀 과해보이고 합의금요구도 모든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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