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2016-11-29 10:18:16결혼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남편명의로 되어있구요
결혼전 집의 대출금을 모두 부모님이 빌려주셨기때문에
매매금액은 부모님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전 명의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뒤 일년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그 집의 매매대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서도 각서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계도 안좋구
매번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구요
더이상 남편이 무슨일이 저지르고 다니는지 믿을 수 조차없어요
이집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아올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작성한 차용증서로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그것도 법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근저당설정을 못한다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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