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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저당설정

    2016-11-29 10:18:16

    결혼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제 소유였습니다.
    지금은 남편명의로 되어있구요

    결혼전 집의 대출금을 모두 부모님이 빌려주셨기때문에
    매매금액은 부모님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전 명의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뒤 일년뒤 아이가 생겨 혼인신고를 했고
    4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은
    그 집의 매매대금을 갚지않고 있습니다.

    차용증서도 각서도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의 관계도 안좋구
    매번 부모님께도 면목이 없구요

    더이상 남편이 무슨일이 저지르고 다니는지 믿을 수 조차없어요

    이집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아올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 작성한 차용증서로
    근저당을 설정 할 수 있는지요
    만약 된다면 그것도 법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근저당설정을 못한다면
    다른 어떤방법이 있는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29

    안녕하세요.

    1. 남편분 명의에서 질문자님 명의로 다시 이전하고 싶으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하시면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즉, 등기를 이전하게 된 원인이 된 계약이 사기로 인해 취소되었다거나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는 금전채권이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받을 돈이 있고 채무자가 남편분인 이상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이후에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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