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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형호텔 계약파기

    2016-12-16 17:37:45

    제가 제주도에 수익형호텔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중도금 대출은 끝났고 잔금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카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1.2차 호텔이 상황이 별로 안 좋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완공시기가9월30일까지였는데 완공이 연기가 되어 내년2월중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완공이 3달이상 연기 시 계약파기할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기할려고하는데 업체에서 안된다고해서 소송을할려고하는데 이길확률이 많습니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16

    안녕하세요.

    계약서상에 그러한 규정이 있고, 실제로 완공이 지연되었다면 약정해제권이 발생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제가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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