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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에서 체벌 후 상해 합의금

    2016-10-28 20:30:40

    학원에서 지각에 대한 여러학생들과 체벌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10분 정도 한 후 한 학생이 횡문근융해증에 걸렸다고 하고 2주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치료는 마친 상태이고 학생 부모님께서 합의금으로 치료비와 간병인비 교통비 학생과 학생가족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비 그리고 발생가능한 모든 후유증에대해 보장한다는 문서를 원합니다. 2주간 치료에 들어간비용이 500만원(간병인비 포함) 정도라고 하고 그외 피해보상으로 합의금과 후유증보장을 원하는데 2주간 치료비가 500인것도 좀 과해보이고 합의금요구도 모든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0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2주정도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에 대한 피해보상외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해자 가족들에 대해서까지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정도로 충분할 것으로 보이며 다민 2주간의 치료비용이 5백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치료비지출내역을 제시해달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신 다음 그 지출한 비용 및 소정의 위로금조로 얼마간의 금액을 더하여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과 함께 체벌을 하였는데 유독 그 학생만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점, 피해학생의 잘못으로 체벌을 하게 된 점 등 주장하시어 어느 정도 배상금액을 조정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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