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선불업자 관련

    2024-09-04 14:07:00

    9월 3일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9월 15일부터 시행)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1. 선불업잦는 선불충전금을 100% 전액 별도로 관리
    2.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의 100% 이상을 신탁·예치·지급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 운용손실로 이 금액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
    3. 선불충전금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이 500억 원을 넘는 선불업자들이 등록 대상이라고 합니다.

    만약 3번에 해당되지 않는 선불업자의 경우(즉, 등록 의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1번과 2번은 준수해야 하는 건지요? 즉, 등록 유무에 관련 없이 모든 선불업자는 1번과 2번을 지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