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소액 대여금 소송 승소후 할 일 및 사기죄 성립여부

    2024-06-14 19:49:2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700,000원
    - 사건요약 : 

    궁금한 내용 1.

    이미 소액 대여금 소송을 해서 승소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소송 후 판결이 나면 변제할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도 변제를 하지않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남깁니다. 6개월 동안 변제 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전에 제가 지급명령신청이든 강제집행이든 했어야 했을까요?


    궁금한 내용 2.
    단순히 대여금 관련해서 사기죄로 성립되기 힘들다고 듣긴했으나,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애초에 마음이 있는척 하면서 돈을 빌려감
    - 계속 마음이 있는척 하면서 돈이야기가 나오면 대화를 회피하거나 다른이야기로 전환 하면서 변제 기일을 늦춤.
    - 일을 대신 하고 금액을 차감 하거나 현금으로 나눠서 갚겠다 하고 갚지 않음.
    - 수차례 언제까지 갚겟다 혹은 언제까지 갚으라 이야기를 했으나 갚지 않음.  

    - 보증금을 빼고 갚겠다 했으나 갚지 않음.

    판결 이후 다른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채무자 순이익 월 500만원 번다고 말하고 다닌다함. -> 갚을 능력은 있으나 변제할 생각이 없는게 아닐까요...?

    민사소송후 사기죄로 형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쯤되면,, 돈을 받는것보다.. 불이익을 주고싶은게 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5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