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관련
2024-09-10 16:41:40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산업단지에 본사/공장을 둔 기업의 직원입니다.
질문 : 산업단지에 입주할때 관리공단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산업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8조). 본사/공장을 입주할 당시 이미 입주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지식산업센터(본사 외부의 다른 번지)에 연구원들만 분리시켜 근무를 시키고 있는데요, 번지가 다르면 무조건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법인은 같은데 번지가 다르다고 입주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건가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