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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투자

    2024-06-19 01:03:11

    지분 투자 권유를 받아 1,750만원을 투자 했습니다.
    지분 투자 후 계약서는 안쓴 상황이고,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이 후 올해 4월 부터 투자금을 회수 받는 중 이였는데, 400만원을 받고 잔금 1,350만원이 남은 상황입니다.
    가게사정으로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와서 마저 돌려받으려합니다.
     
    여기서 제가 만나서 정확한 날짜에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하려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써야돼고 어떻게 써야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19

    금전적 분쟁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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