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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장을 받았습니다.

    2024-06-19 18:36:35

    부모님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대금은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에게 배를 임대 받은 사람이 빌린 것인데, 갚지 않아 배의 명의자인 저희 부모님에게 소장이 왔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 사람이 물품대금을 외상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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