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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류 확정과 입원비 압류

    2024-06-19 19:39: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약 66백만원
    - 사건요약 
    1. 2019년부터 2024년 2월 까지 6회에 걸쳐서 66백만원정도의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 4월 음주 후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뇌출혈, 뇌부종의 상태로 병원에 입원 및 수술 후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재활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3. 채무 변제 능력도 없고, 캐피탈에서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보장성 보험 압류 의뢰, 은행 압류 의뢰를 착수한 상황입니다.
    4. 가입한 실비보험을 통해 재활병원 입원비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질문
    1. 실비보험은 위의 압류대상인 보장성보험인지요?
    2. 퇴원 시, 돈을 빌려 병원비 납입을 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수익자(환자) 본인에게 지급되는데, 보험금이 통장으로 들어가면 압류가 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0

     지급된 보험금은 압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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