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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정상속 후 신용카드 이용대금 소송

    2024-06-20 13:34:4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도 ,재판은 창원 마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951041
    - 사건요약 : 2019년 5월31일 로 아버지 사망후 2019년 10 17일 상속 한정승인 신고 수리 완료 되 었습니다.  2024 년 05 07 일 부로 경남 은행으로 부터 2.951.041 원에 대한 자식 3명에 대해 나눠서 내야 되다 라는 소송이 나왔습니다. 이해 답변서 및 이의 신청 하여 06.04일 민사 소액으로 넘어가 1.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조진규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금 1,101394원 및 그중 983.680 원에 대하여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갑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는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재판에 참여 하라는 내용 과 함 꼐 참석을 해야되는 지 받은 재산은 없지만 
    아버지 명의로 집이 하나 있고 현재 전세가 들어가 있어 그 비용을 못내 처리를 못하는 상황 으로 그것 또한 재산으로 들어가 상속 으로 들어가서 경남 은행에 빛을 갑아야 되는지 에 대한 내용도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한정승인하면 채무범이내에서 변제하는 판결이 나니 채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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