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빌린 돈을 아들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였어요
2024-06-21 09:09:51존경하는 변호사님 고생많으십니다.
아래는 문의 내용입니다.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1) 문의지역: 경기도 양주시
2) 채권자 거주지: 미상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3천만원
- 사건요약
1. 신용불량 아버지가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
2. 3천만원을 빌려 아들 명의 계좌로 수령
3. 2022년에 지방법원에서 채무 이행권고 결정
4. 관련 문서 수령X,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실을 숨김
이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제가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모름
아버지가 뇌경색 병세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상세한 사실확인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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