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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반환받기..

    2024-06-21 11:18: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대구 거주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억 4500만
    - 사건요약 :
    안산에서 살다 전세기간이 끝났으나 돈을 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는 완료 했는데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 중 뭘 해야할지 고민중...

    역전세라 건물가격 1억1천  전세금 1억 4500
    이라 강제집행에서 채무자 다른 재산까지 들어가는지도 궁금 하네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전세계약서, 전세금입금내역, 임차권등기완료  밖에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1

    임대차보증금의 경우 인도와 전세금 반환이 동시에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으나, 새로 얻은 집과 시차가 생기는 일이므로 원만히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의이행이 안되면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기한 보증금의 반환소송이나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원을 통한 구체적인 법적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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