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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 계약 반환 계약 해제 대하여..

    2023-12-06 16:31:07

    -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소유자

    매매 계약이 해제되기 위해서 당사자간 일방이 계약금 배액지금 또는 포기하여
    해제할시 문자나 통화정도로만 남겨도 정식으로 해제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 가서 어떠한 절차를 밝아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만약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 하자고 선언하고
    매도인에게 계약금 돌려 달라고하여 
    매도인은 배액이 아닌 받았던 계약금만 반환해준다고 했을때, 계약해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7

     문자 통지로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관계를 위해 서류를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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