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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수선충당금 비만환

    2023-12-06 16:47:21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세입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LH전세임대로 2년간 계약 후 살고 나왔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집의 청소비와 벽지 도배, 화장실 곰팡이 등을 운운하며 수개월 째 주지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측에도 말했지만 집주인과 해결하라며 연락도 받지않구요.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하며 결국 돈은 안보내주네요.
    소액이지만 꼭 받아내고싶습니다.
    내용 증명 작성 방법과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벽지 손상 및 화장실 곰팡이는 입주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며, 몇번이나 설명했지만 듣지않고, 청소상태를 운운하는 데 이건 제가 해줘야하는건가요?
    살면서 생긴 곰팡이나 찌든때 등을 제가 청소해주고 나와야하는 상황이였던가요?
    계약서에 청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벽지 또한 입주 당시 요청했지만 거절하여 그냥 살았었습니다. 전 세입자도 살았으니 최소 3년이상은 벽지도배를 하지않은 상태인거죠
    이런 것도 이후에 들어간 제가 도배를 해줘야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7

     단순노후면 임대인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이면 임차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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