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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한 가계약금 반환

    2023-12-06 18:53:49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집을 구하는 중에 가계약을 맺었는데 부모님께서 아무리 봐도 좀 불안한 집 같다고 만류하셔서 가계약을 파기 하고 싶습니다. 가계약서 중 일부 내용 첨부합니다.

    (9)거래약정내용 :
    -가. 본계약 전 임대인의 단순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임대인의 일방적인 문제발생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의 일부(금100만원)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단,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금100만원)를 포기하고, 금100만원은 위약금으로 간주한다.
    -나. 본계약 후,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를 실행하여, 근저당 말소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잔금 당일에 근저당말소 사실을 임차인에게 확인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HUG청년버팀목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신청에 동의하며,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에 협조한다. 임대인의 사유로 대출 및 보증보험가입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라. 잔금일에 소유권은 현임대인 ‘00개발산업(주)(건축주)’에서 ‘000(수분양자)‘로 이전되는 계약이다. 잔금일에 소유권이전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
    -마. 위 계약은 임대인/수분양자/임차인에게 위 부과조건이 기록된 동일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수신하여 상호간 동의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며, 계약금의 일부는 온라인 뱅킹으로 송금한다.
    -바. 현시설물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제000호 세대내 옵션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이다.
    -사. 관리비는 관리업체 내규(관리비 7~8만원)에 따르며, 실내흡연은 금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혹시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7

     가계약이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라 반환을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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