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돈 회수

    2024-06-22 18:27:26

    동물 밀수입을 위해 동업하기로한 다른 사람에게 이번년 2월부터 4월까지 합법적인 동물구매 75만원 환전 심부름 200만원 빌려준돈 30 밀수입한동물 대신 판매해주는 조건으로 280만원어치 동물 지급 했고 동물가격 140만원은 받았습니다 송금한 내역은 전부 있으며 민사나 형사로 고발하면 동물가격과 보내준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채무자가 폭행관련 집행유예가 있으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4

    사안이 불분명하나 사기라면 고소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