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

    2023-12-07 12:54:06

    - 부동산 소재지 :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안녕하세요  급한일로  문의 드립니다 ㅠ 
    저 임대인은  우편물을 받지 못해 다 돌아간 상태고요 
    오늘 소송이 걸려 있단걸 알게 되었습니다
     변론기일이 다음주 라는것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문서로  변론을  법원1층에 가서 도움받아 작성할수 있다는데 , 맞는지요?

    임차인은  자신의 필요요구에 ( 본인 임대인은 당시, 6개월  보증금 인상없이 더 살게 해 줄수 있냐는 요청에 허락해줌  ) 다 해준 저에게  기간 지났다고  임차권등기를 한후 소송 비용을 내 놓아야 등기를 풀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새 임차인 구하는것에 임차권 등기를 풀어야 하니  관련 담당자에게 전화해보다가 소송이 되어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변론기일에  대한  대응과  제  배려에 대한 변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론 기일 관련  대응을 위해 변호사님이 꼭 필요한것인가요? 아니면 혼자서  문서로 대응 할수 있나요    이런일이 난생 처음이니  무엇부터 해야 하는것인지 모르겟습니다 ㅠ  도와주실 변호사님의 귀한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답변해 주시는 변호사님께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답변채택 완료

    보증금반환 소송이면 동시이행 항변 등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