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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누락

    2024-06-24 17:31:59

    체납이 되어 한 은행에서 통장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뒤 체납을 해결하였지만 통장압류가 풀리지 않아 연락해보니 은행에서 확인되는것이 없고 채권을 관리하는곳에 인계하였다하여 똑같이 연락했지만 인계과정에서 누락된것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2023년 10월에 얘기를 했는데 같은 상황이라 1월에 한번 더 연락을 하니 그때 채권자 승계인 결정정본을 발급받은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여 계속 기다리는중이지만 아직까지 해결되는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6

    변제해도 취하가 안되는 경우면 청구이의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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