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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7 14:17:45

    - 부동산 소재지 : 갈매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현재 20억정도 건물에 1억 채권이있는 건물 1층 상가임차인입니다.
    23년3월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되었고
    23년 5월에 가처분결정으로 피보전권리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금지사항 임차권의 설정 처분행위금지 이렇게 등기에 나와있습니다

    아직 운영중이며, 폐업하고싶은데 건물주와 합의가 되지않아
    중간에 나가는것은 안되며, 만기까지 운영해야하는 상황이되었고,
    만기는 6월말일입니다. 중간에 나갈 수는 없나요? 

    현재로서는 양도양수가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모든걸 다 떠안고 저희가 원상복구까지하고 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와 대화로(건물 임차인들과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보내주면 가처분취소? 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인들한테 피해가지않고 수원하고 양도양수 진행할 수 있게 노력한다) 이말이 정확한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임대기간까지는 다소 다투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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