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 입주 지연
2023-12-07 15:47:14- 부동산 소재지 : 온양발리한양립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
2024년 1월 2일자에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 잔금을 치기로 함.
조합과 시행사의 문제로 준공승인을 받지 않고 동별승인을 진행하는 상황으로 진행됨. 11/30 예정이나 이번주까지 동별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임. 잔금일까지 사용승인 혹은 준공승인 혹은 동별승인이 나지 않아 입주를 못할 시 계약금(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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