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증금 반환소송 관련해서 자문 구합니다..
2023-12-08 14:14:25- 부동산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초록마을로7길 10 이도팰리스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 2020년 신축빌라 첫 입주로 당시 이자지원을 받고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2022년 8월 만기 전 5월부터 이사의사를 밝혀 전세를 내놨습니다. 헌데 여기부터 뭔가 잘못된것이.. 집주인이 저도 모른사이에 2번이나 변경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어쨋든 전세 나갈거라 괜찮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료일이 가까워 지는데도 집이 나가질 않아서 전세금반환을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줄수가 없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대출은 제가 받았기에 은행에서는 빨리 대출연장을 해야된다는 재촉전화가 계속 와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임대인과 재계약을 진행했고 진행하는 대신 금리가 상승해서 이자 지원을 달라고 하여 월 35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5월까지는 잘 주더니 23년 6월부터 밀리고 연락도 되지 않았고 10월 까지 기다리다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사업이 망해서 개인회생 단계다 통장이 압류 당했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더니 이번에는 음주운전을 하여 1월 25일 공판으로 구속을 당할꺼 같다며 현재 빌라를 전세가격으로 매매할 생각이 있느냐 아니면 경매를 할수 밖에 없다며 반 협박을 하는겁니다. 보증보험가입은 그때 생각지도 못해서..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확인해보니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된다고 하는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진행과 별도로 판결문을 확보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을 진행하라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될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보여 보증금반환소송을 미리 가능한지도.. 현명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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