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부동산보증금(꽉봐주세요)

    2023-12-08 17:11:36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으로 문의할 게 있어서요
    제가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자리를 살고 있었는데 너무 부담이 돼서 6개월 살았습니다(3월부터-8월까지) 8월30일날 연락을해서 관리소장님한테 계약기간 동안 거주 못할 거 같다고 연락드렸는데 관리소장님께서 건물주님한테 전화를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정을 얘기하니까 방을 9월 16일에 월세 내는 날이니까 빼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방 빼고 나가야 되냐고 하니깐? 본인이 방내 노면 잘나간다고 걱정하지 말라구 네이버카페에 올리고 자기집은 바로 좋아서 나간다고하셔서 그래서 방을 뺐는데 장판이 망가져있다고 장판 비용하고 청소를 하고 나갔는데 청소 비용을 요구하셔서 49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비용도 부담됐지만 월세 못 채우고 가서 죄송해서 드렸는데 같은 장판으로 안 바꾸고 최고급으로 바꿨더라고요 부분 교체도 아니고 전체 교체를 하셨어요
    거기까진 이해를 했고
    방 빠질 때까지 보증금을 못 받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치 320만 원 월세랑 30만 원 복비를 재워하고 150만 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애초에 방을 빼라고 허락을 하셨고 월세가 나가는 거였으면 저는 집을 안 뺐을 텐데 흔쾌히 허락하셔서 나간 건데 제가 보증금하고 복비를 까고 받는 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9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면 부당공제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