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불이행 소송관련 문의사항
2024-06-26 14:32:08-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540만원 + 이자
- 사건요약 : 채무불이행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22년전 최초 돈 빌려간 후 상환일자를 자꾸 미룸
24년 1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4년6월30일까지 상환, 지연시 연 20% 이자 지급하고 민형사상 조치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함
24년3월부터 연락두절됨.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24년 5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
민사로 채무 받아내고자 함.
질문1. 원채무자가 채무자란에 본인외 본인배우자를 추가로 적은 경우 (이름, 휴대폰번호만 적음, 주민번호는 모름, 주소는 확인함.) 해당 배우자에게 변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질문2. 지급명령 신청하려는 중에 원 채무자가 주소를 옮김. 새 주소 모르는 경우에 민사 진행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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