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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압류 질문입니다.

    2024-06-26 17:41:24


    채무자는 은행 대출이 있으나 갚을 능력도 되지 않고 의지도 없어 집에서 몇 년을 놀고먹기만 했습니다.
    신고 기록은 없으나 가정폭력이 심했고 자녀들에게도 수시로 손을 올리며,
    정신병도 심해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월세집을 구해 나가려고 집을 구했는데 이 때 배우자가 새로 구한 월세집으로 압류가 들어오거나 재산상 피해가 있을 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6-28

    부부별산제 원칙상 배우장의 빚이 넘어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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