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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불이행명부등재

    2024-06-28 16:35:1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600만원
    - 사건요약 : 작년 10월 채무이행 민사판결문을 받았으나 채무자불이행을 하고 있으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려고 함/ 채무불이해명부등재하면 채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없음/ 판결문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7-01

     강제집행 절차적으로는 실익이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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