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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기간 전 중도퇴실시 비용청구 문의

    2023-12-09 15:00:07

    1년 임대차 월세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이 반년도 안되서 본인 사정상 중도 퇴실을 해야겠다고 해서 약정대로 새임차인 구해놓고 중개료 부담하고 나가라고 했으나 기존 임차인과 같은 금액의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임차인은 정해진 날에 월세와 관리비를 연체하며 보증금에서 나중에 정산하겠다고 했으나 언제 새임차인이 구해질지 기약이 없으니 월차임을 더 미루지 말고 지급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이상 두고 볼 수없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지만 임차인 사정을 고려해 밀린 월세/관리비, 중개료, 월차임 차액(지금 조건으로 구해지지 않으나 현재 시세로 새임차인 구했을 때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세 차액분), 수리비 등을 공제하고 퇴실했습니다. 수리비는 어느정도 금액을 책정하고 혹시 남으면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임차인은 남은 돈을 달라, 수리내역을 보여달라 하면서 독촉했고, 임차인이 퇴실하고 싶어도 원칙은 계약기간 만기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 사정 고려해 중도 퇴실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임대인의 손해는 고려 안하고 본인의 작은 돈은 재촉하는 태도가 무례해서, 이제라도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현재 새 임차인도 입주하지 않아 공실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남은 계약기간까지의 월세/관리비를 내라고 임차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0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계약기간까지는 임차인에게 부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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