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인 매수인, 셀프 근저당 말소 매도인
2023-12-10 09:53:35안녕하세요 12/12일 잔금일을 앞둔 매도인 입니다
계약서 상 잔금시 매도인 부담으로 대출금 상황하고 근저당 해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고
저는 제가 현대해상에 대출이 있어 남은 대출금을 확인하였고 현대해상쪽에서 자기들 연계 법무사가 있다고 44000원을 지불하면 근저당말소해지를 대신 해주겠다 하여 알아보니 셀프로 하면 13000원 정도에 할수있어 제가 하겠다고 한뒤 위임장, 말소신청서, 해지증서, 수수료 납부영수증 등 서류를 다 준비하였습니다
잔금일에 잔금 받아 대출금 상환후 서류에 은행도장 받아 등기소에 제출만 하면 끝인데 잔금시 등기필증을 달라고 하기에 부동산에 전화하여 등기필증은 내가 말소신청할때 등기소에 제출해야하는데 어쩌냐고 하였더니 잔금일에 매수인이 대출을 끼고 집을 구매하는것이라 매수인쪽 법무사가 함께 나온다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 이름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면 매도인은 상대법무사에게 근저당 말소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법무사가 근저당 말소를 한다 라고 하는거에요??
근데 지금 제가 전화로 물어보기전까지 그런 협의도 안해놓고 나는 당연히 내가 직접 말소하는줄알고 준비 다해놨는데 법무사가 할일을 내가 다해놨더니 수수료를 또 받아간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 상대 법무사 번호를 받아 연락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셀프말소 하고싶다 했더니 본인이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이 셀프러 근저당 말소하겠다고 한다면 어떨거같냐면서 매도인이 근저당말소를 하다 실수하면 금융사고이기때문에 자기들은 협조해줄수없고 수수료를 달라 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정해진 법이 없고 사전에 미리 누가 근저당해지할지에대해 얘기가 없어 당연히 내가 하는줄알았고 정 제가 대출금 갚아놓고 근저당 해지안할까봐 불안하시면 은행과 등기소에 같이 동행하시라 그럼 해결될문제아니냐 그게 싫으면 내가 상대법무사에게 넘길테니 수수료는 매수인이 내라고 해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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