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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분할아파트 전월세 관련

    2023-12-10 12:04:32

    A아버지 B돌아가신어머니 C본인(자녀) D재혼녀

    B의아파트를 A(3/5)B(2/5)나눠진 후 A가 강압적으로 본인지분에서 사용한다며 전,월세 받아 사용.현재 재혼확인했으며 공동분할 아파트에서 반전세를 받고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계심. 이 아파트 전세또한 제게 말로만 고지하고 제 사인을 위조하여 부동산에서 계약함.
    현재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상 계약자체가 A.D와 이루어졌으며 C와 관계무. 두 사람에게 전세금을 받으라는 문구만 남긴상태.

    채권최고액39,490,000원이 존재한 상태의 계약.위 계약은 A의 3/5지분에서 계약한것으로 C와는 관계없다.전세 보증금 전액은 A 및 D에게 받는다.


    꼭 알고싶은 질문요약
    1.위 계약서가 가지는 법적 효과와 추후 두분이 돈없다고 계약금을 못주는 상황이 되었을때 C에게 미치는 영향
    2.추후 전세살며 공동집으로 본인지분만큼 모기지론 받겠다하시는데 위험성과 대처방법
    3.전세보증금보다 채권최고액 39,490,000이
    더 급한 문제인것같은데 아마도 현 전세집 금액인듯합니다. 문제될것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1

     위조면 무혀가 딜 수 있고, 공유자 일인의 행위면 다른 공유자에게 무효가 될 여지가 있어 권리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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