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2023-12-10 14:33:17자취하고 있는 졸업예정 대학생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연초에 자취방 2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의 경우는 제 동생명으로 계약을 하고 저는 거기에 웃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동생은 조기졸업으로 현재 저만 살고 있는 상황이구요.
근데 계약이 종료되기 2~3개월 이전(2023년 10월)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 만료 시 방을 빼겠다고 건물주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 건물주가 새로운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온다고 여러 번 집을 보러왔고, 또한 학기 도중에 도배를 한다고 집을 비워줄 수 있냐, 집을 좀 빨리 빼줄 수 있냐는 등의 요청을 해왔고 다 수락해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참다참다 터져서,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잠깐 언쟁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말하기를 그럼 돈을 늦게 받으시던가요 이러시더라구요. 그리고 마치 계약기간 도중에 집 공개가 필수 의무인 것처럼 말씀하시구요.
혹시나 거래 문제가 생길까봐 계약일날 법원에서 공증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 집을 보여주는 건 배려가 아니라 필수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인가요? 이미 학기 도중 집 보러 온다고 몇 번 배려했고, 도배까지 하게 해드렸습니다.
2. 기존 세입자가 다음 예비 세입자를 위해 빨리 집을 나가줘야 하는 것도 의무인가요? 계약으로 치면 2023년 12.31 까지인 걸로 아는데 건물주의 부탁으로 2023년 12.24에 나가주기로 하였습니다.
3. 또 제가 없을 때는 예비 세입자를 데리고 제 방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따서라도 방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음 세입자를 위한 의무인가요?
4. 건물주가 말하길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와야 돈을 빨리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애초에 다음 세입자의 계약 유무를 떠나서 계약일이 만료되면 전세자금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5.마지막으로, 전에 집 보러 온 예비세입자가 저 때문에 계약을 안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 때 제가 표정이 좋지 못해서, 집은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불친절해서 계약을 안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건물주가 제 탓을 했습니다.
당시 건물주 며느리께서 예비 세입자분을 데리고 와서 집 구경을 했고, 저는 집이 현관에서 다 보일만큼, 진짜 작고 원룸 형태이기에 예비 세입자가 구경할 때, 하던 일을 구석에서 마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보러 온 예비 세입자가 그런 저의 표정과 태도에 불만을 느껴서 계약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변호사님. 이러한 상황들이 잘못인지 아닌지 법적으로 판단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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