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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불가로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

    2023-12-11 11:21:01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

    ◼️◼️◼️질문
    전세계약이 무효화 될 상황인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 것인가요?


    —————-
    ◼️특약내용

    본 계약은 임차인의 1금융권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실행을 전제로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계약금 10% 입금함

    ◼️대출 실행 하려고 하니
    임차목적물이 신축이라 공시가격이 아무리 확인하려도
    안나와서 청년버팀목대출이 불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2

     계약이 무효되는 상황이고중개사의 실수로 인정될 정도면 지급하지 않아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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